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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 <무한도전법>(알바인권법) 통과, 약속지켰다

이정미 의원 <무한도전법>(알바인권법) 통과, 약속지켰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서 병합심의 후 통과
- 개정안에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화, 폭언 등 행위 한 고객으로부터 노동자 ‘분리 및 담당자 교체’ 등 명시.
-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안내문 사업장 설치고용노동부령으로 추진 약속
-이정미 의원 “국민과의 약속 지켜 다행, 법안처리 협조 해 준 각당 위원들게 감사, 왜곡된 고객응대문화 바뀌는 계기 되기를 기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고 담당자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위 사안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 의원이 자신의 법안에서 고유하게 제기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에 대해, 이를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은 이법 법안 통과에 대해, “처리에 협조해 준 각당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말했다. 그는 또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이어 이번 법안 통과가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이정미 의원, 2017년 4월 1일 MBC 무한도전 출연 장면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관련)_대안_대비표.pdf

첨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 통과 「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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