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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 쌍용자동차는 성실히 교섭에 응해 복직에 대한 답 내 놔야"

이정미 대표, 86차 상무위 모두발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 쌍용자동차는 성실히 교섭에 응해 복직에 대한 답 내 놔야.. 정부 역시 적극 중재에 나서 비극 여기서 끝내야.. 정의당은 30이 마지막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발언은 법을 무시하고 산업현장에 커다란 혼란 주는 것.. 한밤중에도 불이 켜진 구로와 판교 IT 단지의 불빛 언제 끌 생각인가?”

“경찰, 법원의 권고안 거부하고 세월호 추모집회 연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 강행.. 경찰은 법원과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해, 개혁의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일시: 2018년 6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쌍용자동차 서른 번째 사망자 발생 관련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고인은 최근까지 복직을 기다리며, 밤낮 없이 일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약속한 복직은 기한 없이 늦춰졌으며, 결국 그는 절망만을 안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년이면 쌍용자동차 파업 10년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원직 복직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교섭에 응해, 언제 어떻게 복직을 할지에 대한 답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거듭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30이 마지막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면죄부를 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생존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이행하여 120명의 미복직 해고자들이 전원복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 발언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ICT 업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시행유예에, 이제 예외업종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홍수 등 자연재해나 교통, 통신마비 등 사회재난 시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 엄격히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법을 무시하고 산업현장에도 커다란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해당업계 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자신들을 노동시간 단축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산업 특성에 의해, IT 업계에 고용된 청년들은 살인적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샘 노동으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훤히 켜진 구로와 판교의 IT 단지를 두고 등대나 오징어잡이 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김 부총리는 이 불빛을 언제 끌 생각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옐로카드 들어 경고합니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이번 정부에서, 경제수장은 재계나 사용자의 민원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연간 1,700시간대 노동시간을 이루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더 이상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정의당은 다음에는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들 것입니다.


#경찰 세월호 집회 소송 권고안 거부 관련
경찰이 '소송 승패를 묻지 말라'는 법원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세월호 추모집회를 연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경찰이 달라지는가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신중히 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척 하더니, 개혁위가 해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개혁추진은 시늉이고, 다시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그동안 잘 해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경찰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권력의 ‘소송 괴롭히기’에만 몰두한다면, 경찰 단독수사권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뿐입니다. 경찰은 법원과 경찰개혁위 권고를 수용해, 개혁의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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