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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 악취의심시설, 로그파일없어 못 밝힌다

송도 악취의심시설, 로그파일없어 못 밝힌다

브니엘, 위탁시설 운영기록 안 남겨

“집하장 탈취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해야”

“과업지시서 위반,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 검토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송도지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업체인 브니엘네이처(주)가 집하시설 작동 시 자동 저장되는 로그파일을 컴퓨터 문제 등의 이유로 저장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9월 27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송도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용역 착수보고>에서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주)가, “시설 작동 시, 작동버튼은 언제 눌렀으며, 탈취시설은 정상작동하는지 등의 작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파일이 자동저장되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그 동안 있었던 가스냄새 유발 악취의심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동기록파일이 중요하다. 집하시설의 이송관로에는 그날 작업이 끝나고 작동을 멈추면 회수되지 않은 쓰레기가 남게 되는데, 휴일 등 작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 악취가 생성된다. 그리고 다시 집하시설을 작동하면 생성된 악취는 쓰레기의 이송과 함께 탈취시설을 통해 빠져나오게 된다. 이때 탈취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 악취가 제거되어 외부로 나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록파일을 저장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서 최근 6차례의 가스냄새 동시다발 신고가 있던 시각에 자동집하시설의 탈취시설이 정상 작동되었는지, 관로의 악취가 외부로 그대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송도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악취 동시다발 신고가 총8차례가 있었는데, 나머지 두 차례의 악취발생도 역시 송도자원순환센터의 탈취시설의 문제로 파악되었다. 4월30일 5월1일 발생한 악취에 대하여, 연수구는 LNG기지옆에 위치한 송도자원순환센터의 하수슬러지 건조과정에 탈취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된 것으로 지난 9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하여야 하는데, 위탁운영업체인 브니엘네이쳐(주)가 쓰레기 집하시설 작동 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집하하지 않고, 함께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 작동상황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로그파일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였다.


또, 이정미 의원은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중 ‘시설의 일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 받아야’ 하는데 위탁업체 브니엘네이처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수구는 검증을 통해서 과실이 확인되면 법에따라 처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그 동안 송도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관련 자료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악취해결을 위해 기존의 검토된 내용을 재검증 하는 등 주민들 삶의 공간을 안전하게 하는 일에 더 노력할 것이다.”고 하였다.


· ‘가스냄새’ 송도지역 악취발생일 : 6월 23·27일, 7월 12·13·18일, 8월 8일

· 참고 : 4월30일 5월1일 발생한 악취는 ‘분뇨 냄새’ 등으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하수슬러지 건조 과정에 탈취시설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중

제 2장 과업의 세부내용

3.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 수탁자는 집하장비, 이송관로 및 투입구, 전력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계약 전 이전 계약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운영교육을 받고, 연수구청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시설, 장비, 소모품 등을 인수 확인하여 계약 후 이상 없이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작성한 인수인계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일부(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180928_보도자료_쓰레기_집하시설_로그파일없어_이정미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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