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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 법원은 엄정한 잣대로 영장 심사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 법원은 엄정한 잣대로 영장 심사해야… 민주당, 법관 탄핵 시간표 국민 앞에 제출하라"


일시 : 2018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인사에 대한 최초의 영장청구이며, 사법부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사법부의 몫이며,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에 개입하고 판사 사찰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작년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현직 대법관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뻔뻔함마저 보였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입니다. 이 치욕을 씻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엄정한 잣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심사하는 것뿐입니다. 만에 하나 사법부 감싸기를 위한 의도가 개입된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농단의 몸통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농단을 실제 집행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국회 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 여상규 위원장은 “기소가 되어야지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며 법관 탄핵을 입구부터 틀어막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판사 탄핵 반대를 위한 농성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당 판사들은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가담 판사들에 대한 헌법적 징계권인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법관 탄핵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대한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 간 입장차가 확연한 법관 탄핵 문제는 통상적인 의사일정 합의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당이 법관 탄핵을 위한 당론 결정을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고 탄핵 대열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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