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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자 보호 포기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2014년까지 실시하던 청소년·프랜차이즈 집중근로감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0~2014년까지 연간 1,500개에서 많게는 6,700개소의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던 방학중 집중근로감독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넘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주관 집중근로감독이 폐기됨에 따라 근로감독 후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가맹점들의 법위반 내역을 통보하던 후처리 사업도 역시 함께 폐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당사업 폐기로 인해 2015년 취약근로자인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 합동실시)으로 통합 실시됐고 1년간 감독업체는 438개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점검결과, 법령위반은 287건으로 나타나 관계법령 위반율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사업을 폐기한 것은 본연의 역할인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고용 사업장의 관계법령 위반 추세를 볼 때 고용노동부의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의 근로감독은 축소·폐기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이 청소년의 집중고용 시기인 여름방학 시즌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청소년집중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다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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