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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위험 외주화 막기 위한 정의당 3법, ‘김용균 3법’으로 이름 바꿀 것… ‘김용균 3법’으로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보완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소득주도성장 싹을 틔우기도 전에 거세… 대기업 민원 수용해 경기 부양하는 방식으로는 지난 60년 대한민국 경제 벗어날 수 없어… 경제정책 방향 전면 재검토해야"

"12월 임시 국회 입법으로 청년과 비정규직 위한 반성문 써야… 위험 외주화 막기 위한 정의당 3법, ‘김용균 3법’으로 이름 바꿀 것… ‘김용균 3법’으로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보완해야"


일시 : 2018년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어제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사라지고, 기업 실적 최우선이라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집권 1년 반만에 소득주도성장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거세되었습니다.


특히, 단기성과에 집착해 도로·철도·항만 등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허용하기로 한 것은, 당일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정면충돌하는 황당한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KTX·열수송관 사고 등을 지적하며 공기업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성과 민자 허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는 그 답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속도조절론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도달이 불가능해졌고, 산입범위까지 확대된 마당에 얼마나 더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것입니까? 주 52시간 상한제도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처벌 유예마저 다시 연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52시간 상한제를 사문화시키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대기업의 민원을 수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방식으로는 기업만 성장하고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지난 60년 대한민국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촛불개혁세력은 기득권세력의 총공세에도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그런 촛불개혁세력에 좌절을 안긴 어제 정부의 방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용균 3법’ 촉구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통과에 매진해야 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故김 용균 님 사고에서 확인했듯, 우리 시대 가장 긴급한 민생 과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입니다. 월급도 반값이고 사람 목숨마저 반값 취급 받는 비정규직이 청년의 일상이자 미래가 된 것에 대해, 국회는 이제 입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일몰 시한 연장만이 아니라, 의무할당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자유한국당이 중점처리하기로 한 신상진 의원의 법안, 그리고 정의당의 대선 공약까지, 모두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을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부터 만들고 희망을 가지라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제야 논의되는 것에 대해, 국회는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고 이후,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청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들이 ‘정의당 3법’을 포함해 국회에 여럿 제출됐습니다.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는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단 한 번도 이 의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법 개정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며, 개혁 입법을 주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법 산입법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기업의 민원 처리에만 힘써 왔습니다. 12월 법안소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 법안들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일부 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작업에 도급 승인제를 도입한 것 등 진일보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에 있어 원청과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고, 처벌의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산재 사망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 개정안은 ‘정의당 3법’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의당 3법의 이름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사죄의 마음으로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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