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진폐재해자 병원기록 통째 분실, 피해구제 나 몰라라

 

사망한 진폐재해자 유족들이 법원에 유족급여 부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경, 강원도 태백시 소재 괴탄공장에서 일했던 문 아무개씨가 사망을 하자 유족들이 문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문 아무개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유족들은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며, 201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족들은 문 아무개씨가 생존 당시 요양했던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황당하게도 병원 측으로부터 “병원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문 아무개씨의 의무기록이 없어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2012년 12월 최초 유족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의무기록 일체를 태벽병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태백병원은 “산재담당자 업무량 증가와 기타 산재 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A4 1박스 분량의 의무기록(총 2,285일분)을 사본이 아닌 원본을 공단 태백지사에 대출 하였고, 공단 태백지사는 다시 진폐 진단을 위해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 의무기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진폐 진단 후 2013.5월경 의무기록을 공단 태백지사에 돌려줬으나 현재까지 3년 동안 산재병원에 회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3년 동안 공단 태백지사와 산재병원은 의무기록 회수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린 건 이 뿐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와 산재병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으나 ‘의료법상 산재병원의 보관의무 위반’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 책임을 지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단과 산재병원측이 병원 의무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유족들이 피재자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단과 산재병원에 대책과 재발방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