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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 심종두 퇴출법 발의했습니다.

 

오늘 저는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 심종두 퇴출법> 두 개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은 그간 이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기 느끼고 계신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최근 갑을오토텍 사례처럼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실체적 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파괴 또는 무력화 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악용하는 사례가 ‘창조컨설팅’에 이어 최근 갑을오토텍에 개입된 노무법인 ‘예지’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어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사업장에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고, 경비용역업체를 투입해 조합원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조법에는 직장폐쇄에 대해 개시시기 외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즉각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폐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며 ▲부분직장폐쇄는 금지하고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비용역 등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일명 심종두 퇴출법)을 함께 발의합니다. 이 법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노무사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고 ▲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익을 보게한 비위 노무사에 대한 현행 3년의 등록취소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노무사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추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사용자와 거액의 수임료를 좇는 비위 노무사가 노조파괴를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워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불법이 만연합니다. 이번에 노조법과 공인노무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관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법안 통과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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