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못시켰는데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1997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환경부는 국내외자료 조사연구 없이 ’PHMG’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최초로 개발될 때부터 사용형태가 분무(노출은 호흡기)로 섬유살균제로 허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동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호흡기노출)로 바뀌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없어서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PHMG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유해법에서는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독성평가와 환경독성평가 등을 검토하라고 유해성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온고분자물질 PHMG에 대한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도 없이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97년 당시에 환경부 고시(93년 처음 적용)에는 PHMG와 같은 양이온 고분자물질은 유해성심사시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공(SK,케미칼)PHMG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해법(시행령 7)에서는 환경부가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통해서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외국문헌을 검토했다면 유공(SK케미칼)이 제출한 ‘PHMG’신규화학물질 자료는 절대로 유해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PHMG를 개발한 러시아에서 1993년 작성된 수용성 환경에서의 PHMG 최대 허용 농도에 대한 실험적 추정논문에는 실험동물들은 움직임 저하, 운동 조정 장애, 빠르고 얕은 호흡, 강직간대성 경련등을 일으켰고 부검을 통해서 내부 장기, 간의 충혈, 비장의 경화, 폐 부종, 위와 소장의 팽창 등을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양이온고분자물질 PHMG에 대한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도 없이 유해성심사를 통과시킨 환경부의 기술검토결과보고서) 

 

2. 가습기살균제 PHMG ‘호흡기노출형태로 허가, 환경부설명과 달랐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용형태를 처음부터 물에 20% 희석시켜 분무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형태(분무-인용자)로 보아 인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나, 잔류단량체의 독성정도와 잔류량(1.0%)으로 보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문구는 환경부가 PHMG가 분무형태도 노출되면 호흡기계통으로 흡입되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화학물질(PHMG)의 사용용도가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흡입노출)로 변경된 사실을 기업이 정부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없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화평법(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법률)를 제정할 때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재난 발생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도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설명자료를 보낸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에서 가습기살균제로 바뀌었지만 노출형태는 처음부터 호흡기노출이었습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해명해온 바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13618제조업자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을 경우,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가습기살균제 재난-인용자) 어떻게 막느냐.”라고 했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흡입독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관련된 법규를 통해서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유해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원료인 PHMG가 허가 당시부터 호흡기형태로 노출 되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도가 미비해서 가습기재난을 막을 수 없었다는 환경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과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