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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K케미칼 수사해야 해야할 3가지이유

 

환경부는 오늘 3차피해신청자에 대한 폐섬유화 조사판정 및 재검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폐섬유화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는 총 258명 (1단계 171명, 2단계 67명)이다.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됐습니다. 이 5명(사망2명 포함) 또한 폐섬유화 피해자입니다. 비염, 천식등 질환과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판정기준으로 인해 3~4단계 피해자들은 다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낙인이 찍혔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딜에게 제대로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히 재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 의해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 3차회에서는 “CMIT/MIT가 함유된 제품만을 사용한 사례에서 중증 폐손상이 확인된 바 있어 그 연관성을 인정함”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추가동물실험의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수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검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SK케미칼을 수사해야할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입니다. SK케미칼은 지난 7월 27일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CMIT/MIT에 대한 쥐독성실험에서 비염이 발생는 것을 알고 있었고 노출한계량(MOE) 등을 계산하여 안전하게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노출한계량을 계산한 결과, 그 값이 77인데 155로 두배 부풀린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확인한 내용이며, 100이상이면 안전성이 확인 된 것이지만 100이하면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봅니다다. 즉 SK케미칼은 위험성을 인지했고, 고의든 실수든 안전성값을 두배나 부풀려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5명이고 이중에 2명은 사망자입니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인체무해하다고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환경청(EPA)에서 CMIT/MIT에 대한 쥐독성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세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국문과 영문자를 다르게 작성해, 독성값을 국문에 비해 낮게 표기했습니다. 또한 2011년 MSDS는 지침을 어긴 것을 노동부가 확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더 이상, 검찰이 SK케미칼을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CMIT/MIT 동물실험에 의한 폐섬유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의사와 전문가들은 인체에서 매우 특이한 폐섬유화질환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폐섬유화와 상관없이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수사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주지 말고 당장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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