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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가장 무서운 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이 함께 후원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사말을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더 많우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몇 년간 정의당과 노동운동이 최저임금액에 주목해 왔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에 이를 정도로 낮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게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있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의 준수와 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인 동시에 준수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괜찮은 법률을 갖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 중 15%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처벌의 강도가 형편없이 낮고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야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사업장 중 단 2%만이 사법처리 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정부에 의해 무력화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ILO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같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더 이상 종이호랑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가장 무서운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더 큰 손해가 생긴다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 또 무서운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있다면 최고임금도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CEO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세 비최저임금연동법을 준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최저임금3법’으로 임금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특히 최저임금 청년세대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위반이 삶에 어떤 고통이 되는 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환노위 활동 하겠습니다. 그런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정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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