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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1위 CJ 대한통운이 허브센터를 불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CJ대한통운 용인택배 물품 상하차 분류 허브센터

 

CJ 대한통운은 용인 택배 물품 상하차 분류 허브센터에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주)아데코 코리아’와 제2차 인력공급업체(15여개)를 통해 350여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 인력공급업체는 인력모집 인터넷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각종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상하차 작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식단 

 

위반 사항은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되었습니다.
 

모집광고와 실제 노동조건 비교표

 


특히 CJ 대한통운이 인력공급업체 “(주)아데코 코리아”와 “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불법도급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CJ 대한통운 ⇒ 제1차 인력공급업체 “아데코 코리아” ⇒ 제2차 인력공급업체(15개 업체, 350여명)를 통해 택배 상하차 분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이지만, 허브센터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 형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통근버스 하차 후 지문등록, 인식 → 용역사별 인원분류 → 기계작동과 동시에 작업시작 → 식사(30분) → 기계멈춤과 동시에 작업종료(작업 도중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인원배치)” 등으로 배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력운영은 완전한(진성) 도급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도급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제2차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소개 조건으로 1인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제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 대한통운 또는 제1차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이는 「파견법」 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CJ 대한통운의 인력운영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최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식의 인력 운영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단계 도급을 이용한 위법한 인력 운영 즉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조치 등을 위한 대책과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국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 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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