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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간부가 부하직원 연달아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협박 등 재가해와 일부 부서원 2차 가해도 확인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 내에서 상급자인 남성에 의한 여성 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추가적인 보복행위와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상급자인 남성에 의한 여성 직원 강제추행이 있었음에도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있었습니다.
 
부서 책임자가 여성 부하직원 연달아 성희롱
1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2016.01.22/이하 징계의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내 한 부서의 책임자인 남성 A씨는 부서원인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에도 부서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또 다른 여성부서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A씨는 이전에도 욕설, 거칠고 저급(육두문자)한 언어구사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연달아 벌어진 입니다.
 
여성부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들어간 2015년 말에는 김희정 전 장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2016년 1월은 강은희 장관이 각각 장관직을 수행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가해 당사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여성가족부는 중징계 의견을 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했고, 중앙징계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 불러 협박 등 보복행위, 동료들에 의한 2차가해. 여가부는 관련 사실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아. 가해자는 부서를 옮겨 여전히 여성가족부에서 근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가해는 두 차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C씨는 성희롱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그 후 사무실에서 성희롱으로 고심하는 피해자에게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애기한 것이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며 ‘그냥 덮고 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A씨는 피해자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거리낌 없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상은 모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재가해이자, 사건 해결 시도를 막기 위한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서원들이 보인 행위 또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부정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행위’로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징계의결서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정미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2차 가해에 대한 조치 여부와 가해자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성가족부는 당시 관련 부서원 누구에게도 문제를 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가 법률적 의무는 아니나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지녀야 할 여성가족부가 이를 묵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정직 후 부서만 바꾸어 여성가족부 본부 내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 대부분의 어느 부서나 기관은 여성, 가족, 청소년,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해자의 비위 정도나 반성 여부를 볼 때 가해자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대한 전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제출 계속 거부. 사건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의도 짙어
여성가족부의 문제 처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정미 의원이 징계 사실을 인지한 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제출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여가부 작성)’와 ‘징계의결서(중앙징계위원회 작성)’만을 제출했을 뿐, ‘자체조사결과보고서’ 및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문답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평판 등이 담긴 ‘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정미 의원의 요구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며, 혐의 사실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아서’, 부처 차원의 입장으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가해 내용을 모두 가리고 제출한 반면, 도리어 피해자의 신원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회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와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는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다음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성 여부’는 징계 양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중징계 요청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징계 양정에 대한 물타기 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모두 여가부가 재방발지나 엄중처벌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은폐 혹은 축소하면서 기관 평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대목들입니다.
 
여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일어나. 강제추행 있었는데도 고발조치도 않고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심각한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 진흥원 산하 지역센터 중 한 곳에서 상급자인 가해자 남성 D씨는 업무를 마치고 부하 직원인 피해자 여성 E씨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E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D씨는 이후에도 계속 SNS를 통해 E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E씨가 이를 거부하자 E씨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씨는 처음에는 D씨의 추행이 단순히 취중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었으나 술에 취해 벌인 일이 아니라는 D씨의 고백을 직접 듣고, 즉 실수가 아닌 고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D씨의 행위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별도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2013년 강간죄 등과 함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진흥원의 내린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수준도 문제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에 따른 성폭력’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조치를 비위의 정도, 고의성과 과실의 여부에 따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D씨에게 부여한 정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비록 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고의성이 명백하고 비위의 수준도 심각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일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 가해자 또한 정직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미 의원 “여성부와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발생 충격적... 여성가족부에 경고등 켜진 상황”, “2차 가해 징계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로 재발방지 및 엄벌해야”


이정미 의원은 “위 두 사건 모두 남성 상급자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에게 저지른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이런 일이 여성부와 여성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대응시스템에 경고등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여성부가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를 전출조치 없이 여가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즉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는 한편,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직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성추행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야하는 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는 것을 물론 전면적인 재징계를 실시해 가해자가 진흥원을 떠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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