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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성보호해야 할 여가부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 정직3개월 뒤 복직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협박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징계기간 만료후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간부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일로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뒤 올 2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보면 A씨는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와 통화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회식 후 귀가 도중 다른 여성 직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A씨는 올 5월 징계가 끝나고 복귀해 여가부 본부에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징계의결서에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C씨에게 A씨가 사실상 보복행위를 하고 동료 남성 직원들이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도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C씨가 현장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리자 남성 동료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거나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라며 사건을 문제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의원은 "A씨가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알렸다.

한편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간부도 부하 직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 전출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진흥원 성추행 사건도 수사를 의뢰하고 재징계해 가해자가 진흥원을 떠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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