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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6 국감]여가부, 법적 근거없는 '유령법인'에 2년간 400억 지원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최근 2년동안 국고 400억원을 법적 근거없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유령법인에 혈세가 투입됐다는 얘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간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국고 400억을 법률적 근거없이 재정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8월 개원한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그동안 건강가정사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해왔다.

 

【세종=뉴시스】최동준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09.27.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최동준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09.27. photocdj@newsis.com

이후 2014년 3월24일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법에 '특수법인(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2015년 1월1일부터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해산되고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해 새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한국건가정진흥원은 아직도 관련법상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5년 1월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을 신청했고 같은해 8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칭변경 등기됐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7일 곧바로 '재단법인을 해산한 후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직권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직권 말소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특수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성립이 이뤄져야만 법적근거에 따라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설립등기를 마치지 못한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마치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출범시킨 것처럼 행세했다"며 "여가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난 2년 동안 400여억원에 달하는 국고 재정을 유령법인에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한 자신에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특수법인의 정관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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