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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이정미_보도자료] 2016년에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예산 4억4천만원 하나도 집행하지 않아

 
작년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안 불가역 선언 이후 이면 합의 드러난 것
집행되지 않은 예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사용되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여성가족부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자료를 통해서 2016년부터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누리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문화유산등제를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별첨 1, 2 참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문화유산등제 관련 지원금이 2017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도된 것보다 1년빨리 진행된 것이다. 2016년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안은 불가역적이라 선언한 이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문화유산등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가 설명자료를 통해서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서 제기한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백지화’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예산지원 중단사유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등재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6년 부터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유네스코등재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재청이 추진(2014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해왔으며, 201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4,125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하고, 2014년에는 10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물 보존, 복원, 정리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의 유네스코관련 사업을 작년 12월 31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유네스코 사업중단은 12월 28일에 한일정부가 위안부 합의안 불가역 선언 이후 추진된 것”이라며 “당시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일본정부는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을 인정하면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였는데, 한국정부가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다가 민간으로 떠넘긴 것은 정부의 낮은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국회가 승인해준 2016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 4억 4천만 원을 당장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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