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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이정미_보도자료]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지난 번 환경관련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이어 오늘 노동관련 첫 번째 법안으로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이 곳 국회에도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동안 용역업체 노동자로 일해 온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정상적 노사교섭을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며, 지난 번 국회의장께서 직적고용 계획을 밝힌 일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이 법은 국회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재활용품 선별업무, 건물 청소업무,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업무 등 전국의 모든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담은 법안입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표적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요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공공직역 종사자로 인정하여 기존 근로관계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직접고용 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 해소와 안정적 보장을 위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미화 경력 인증제를 통해 환경미화업무 연관 인력 충원시 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성별구분시설에 대해 같은 성(性)의 노동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 하기도 했습니다. 미조직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라는 대선공약은 빈 말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7만4천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무기한 계약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2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요지부동인 것은 정부가 간접고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성과입니다. 이 저성과를 만회하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의 통과 전이라도 대선 공약대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합니다.
 
아무쪽록 제가 준비한 법안이 통과되어 전국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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