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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정치참여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정미의원은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교조는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17년간 운영돼 온 노동조합임에도 단지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법률에 위임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제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노조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어야 할 핵심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시 실업상태 구직자, 해고자를 포괄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교원의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조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로 행정당국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시정권고 한 바 있으며, 해고자 조합원 인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노동조합에게 허용되어야하며,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즉 시국선언을 비롯한 정당한 활동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이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은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교육권이 서로 동등한 기본권으로 역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처럼 노조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노조법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 규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물러날 것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노동존중입니다. 노동조합 한다는 것이 당연한 나라, 노동자 무시하면 안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산업, 지역, 업종에 구분없이 노동조합을 허용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반헌법, 반민생, 반민주 정책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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