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정미 "'징역 4년' 진경준, '공짜 주식' 무죄..'감형' 한상균은 징역 3년 '중형'"
사진=동아일보DB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3일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당초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못 미치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49)을 거론하면서 “한상균 석방은 박근혜 탄핵 그 이상을 바라는 촛불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은 무죄,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의 중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상균 위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딱 1년 전 먼저 촛불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한상균 석방은 박근혜 탄핵 그 이상을 바라는 촛불의 요구”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5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법원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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