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간경향) [표지이야기]탄핵 드라마, 대한민국 운명 가른 일주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일주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결정됐다.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마지막 일주일의 주요 순간들을 살펴봤다.

 

 

1. 12월 3일, 야3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탄핵소추안 발의

우여곡절 끝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12월 3일 오전 4시, 야3당의 탄핵 실무 의원들(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다. 야3당은 이날 탄핵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6차 촛불집회와 비박계의 탄핵 찬성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 전국 232만명이 참가했다. 이 때문인지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다음날 오후 6시쯤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모인 의원은 29명으로, 이들이 전원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넘게 된다. 12월 5일 정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동의한 내용이라며 “탄핵소추안은 자유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을 옥죄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마지막 몸부림

12월 6일 오후 2시30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55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즉각 퇴진을 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발표한 것이다. 야권은 “탄핵을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계속되고

12월 6일부터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됐다.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 증인 중 일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했고, 재벌 총수들은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미 있는 증언들도 나왔다. 12월 7일 차은택씨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의 단초를 제공한 고영태씨는 정유라의 개 문제로 최순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다.

 

2. 12월 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배수진을 친 야당

12월 8일 오전 9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의원직 총사퇴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 국회는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24시간 이후에는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3. 12월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박근혜, 권한정지되다

12월 9일 오전부터 전농 트랙터 투쟁단 등 2만여명의 시민들이 국회 주변에 몰려들었다. 이들이 외치는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다. 오후 4시10분, 탄핵안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