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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장근무는 '봉사'개념""근로감독 전날 예행연습"..이랜드그룹 사과 이후에도 쏟아지는 증언들

이랜드그룹이 애슐리 등 산하 외식업체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수당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이랜드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애슐리 임금체불 문제를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22일 이랜드 전·현직 직원들이 보내온 추가 제보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애슐리, 피자몰,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의 브랜드 직영점 360곳에서 아르바이트생·직원 4만4000여명이 83억원이 넘는 임금·수당을 떼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공개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애슐리에서 근무했다는 ㄱ씨는 “근로자료는 현 내부 직원인 관리자들이 수정한 기록만 남았을텐데 어떻게 측정 계산하여 돌려주실 계획인가”라고 되물었다. 고용노동부 발표로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이랜드그룹은 21일 사과문을 내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노동부 근로감독에 협조해 현장을 점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ㄱ씨는 “애매하게 퇴근시켜 15분(근무에 상당하는) 임금을 못 받게 하거나, 퇴근 지문을 찍게 하고 이랜드 외식사업부에서 만든 매장위생관리법 때문에 직원들을 청소시키며 그에 대한 임금처리에는 미흡했다”고도 했다.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임금 꺾기’ 수법을 지적한 것이다. 애슐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들은 2년을 채우기도 전에 강요에 의해 퇴직을 했다. 제대로 된 퇴직 절차도 아닌, 2주 동안만 쉬고 다시 근무하라는 제도였다”고도 증언했다.

 

애슐리 매장에서 1년 넘게 근무했다는 ㄴ씨는 국감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실시됐을 때 “매장 직원들이 함께 소통용으로 사용하는 단톡방에서 점장이 근로감독관의 방문 예정 날짜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방문 전날 점장이 아르바이트생들을 1대1로 면담해 사전 답변내용까지 교육시켰다”고 증언했다.

 

임금체불 수법이 이랜드 외식사업부 뿐만 아니라 그룹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도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의 신발 브랜드 ‘슈펜’ 매장에서 1년 가까이 파견근무를 하다 퇴사했다는 ㄷ씨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또 “정해진 퇴근시간 1~2시간 전에 매장 직원들을 불러 지문을 찍어 퇴근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보통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며 “이는 본사 교육 시 ‘봉사’개념이라고 교육했다”고 했다. ‘취업규칙’이나 ‘생리휴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박스를 깔고 앉아 잠시 쉬었다가 근무했다고도 증언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발표 이후 이랜드그룹이 발표한 사과문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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