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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조건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공개집행 시사 관련)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측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개집행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건 없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검이 시작됐고 국회는 탄핵을 결정한 마당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거부는 반헌법적 농성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확인했듯, 현재 청와대 경내의 최고 책임자는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거부하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중요한 국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및 국정개입 의혹 등은 군사상 비밀이 아닌데, 기밀 운운은 핑계일 뿐입니다.
 
청와대 경내 책임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농성사수조에 불과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는 탄핵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최종 결정 관련)
2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국정교과서가 운명의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화 최종결정과 관련해 황교안 직무대행은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심한 책임전가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더 이상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화 중단이 민심이고 헌법입니다. 임시집행부인 현 내각은 국정화 같은 주요한 정책전환을 추진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정화 강행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이준식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회탄핵절차 역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유승민의 반기문 영입 대선승리 발언 관련)
소위 비박계와 보수신당을 추진 중인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를 운운하는 비박계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반장선거에 나오겠다는 소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박계는 권력쟁취를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비박계를 새누리당과 동반 퇴출시키려고 하는 판인데, 대통령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입니다.
 
계속해서 대권 운운한다면 비박계의 새누리당 탈당은 반성과 책임이 아니라 결국 권력을 향한 탐욕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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