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 [이정미_논평] 금융위원회 성과연봉제 1년 연기, 탄핵민심으로 성과연봉제 추진동력 상실 자인, 연기 말고 전체 공공기관 철회해야
[논평] 금융위원회 성과연봉제 1년 연기, 탄핵민심으로 성과연봉제 추진동력 상실 자인
- 정부는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지난 14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공문을 보내 20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1년 미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결의 등을 통해 강행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앞두고 한 것으로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무엇보다 탄핵민심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던 성과연봉제가 추진동력과 근거를 상실한 것을 금융위가 자인한 셈이다.
2016년 감행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명백히 불법이다. 공공기관들은 근로자 전체의 총의를 묻지 않고 사용자 기구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현장에서는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감금 등 인권유린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갔고, 가처분 인용이 유력해지자 급기야 연기 꼼수를 부리며,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촛불탄핵으로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됐다. 민심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도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고수는 탄핵거부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미 추진근거와 동력을 상실한 성과연봉제를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즉각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법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
2016년 12월 26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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