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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이정미_논평] 2011년 사고 발생 확인 후 6년 만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법 통과

 

 
[ 논 평 ]


2011년 사고 발생 확인 후 6년 만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법 통과

- 세퓨피해자와 현 3,4등급자 피해자 지원 길 열려 -
- 정부출연금 없는 분담금,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보완 되어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1년 사고 발생 확인 후, 국정조사 등의 진통 끝에 6년 만에 통과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퓨 피해자와 현 3·4등급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때 늦은 법 통과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할 있는 길이 열렸다.

정의당 이정미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20대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하였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국정조사 당시 3·4등급의 판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지원방안마련,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SK케미칼의 위법사항과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늘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징벌적손해배상 등이 누락된 법안이어서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정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법안을 비롯해 총 7개 법안 모두에 정부의 책임을 물어‘정부출연금’을 두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라며 정부가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가습기살균제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정부의 이런 입장을 새누리당이 찬성하여 ‘정부출연금’조항은 누락되었다.
참고 :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때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정부를 질타하였지만 국정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내 결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결국 이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가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분담금 (총 2천억원, 기업분담금 1천억 원+ 기타출연금 1천억)으로만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된다.
 
정부책임 끝까지 물어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여야의원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면 부정하였다.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환경부가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로만 한정하여 피해규모를 축소하였다. 2013년 검찰의 기소중지는 옥시래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의 조직적 은폐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정부의 독성평가 부실, 사건발생 후 피해범위축소와 늑장대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SK케미칼 검찰수사를 통해서 국정조사 결과 확인해야
2017년 1월 15일 현재까지 총 5380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이 중 1,122명이 사망자에 달한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미비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재난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책임은 매우 미비하고, 정부가 잘못된 피해자 기준과 범위를 선정하여, 기업은 면제부를 받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PGH, CMIT/MIT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한 SK케미칼은 그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징벌적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중반에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는 반드시‘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정부출연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SK케미칼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여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분담금의 한도액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조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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