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이정미_보도자료] 반기문 멘토 한승수 유엔사무총장특사, 유엔 윤리강령 위배하며 민간기업 활동의혹
- 유엔윤리강령 ‘외부고용활동은 UN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
- 한승수 전 총리, 2013년 UN사무총장 특사 맡았는데도 민간기업 임원활동.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사외이사로 재직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스탠다드차타드에서 보수로 128만 6천달러(15억여원) 받아.
- 주식도 3,474주 보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
사무총장 특사활동 당시 유엔윤리강령을 위배해가면서까지 민간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한승수 UN사무총장 특사는 이명박 정권시절 국무총리(2008년)를 지냈고,
유엔총회의장(2001년), 유엔기후변화특사(2007년)를 역임했고, 현재 유엔 재해위험
감소와 물 관련 특사(2013~2016)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윤리강령은 ‘외부 고용 및 활동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UN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무급 자선사업이나 지역사회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별첨1)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UN 재해위험 감소와 물관련 특사’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2013년 특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별첨2)
이처럼 2013년 임명된 한승수 UN사무총장특사 활동은 외부고용 활동을 제한한 유엔윤리강령과
배치된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UN사무총장 특사시절에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
면서 보수와 주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미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3년~201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승수
전 총리는 UN사무총장특사로 활동한 3년 동안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사외이사 보수명목
으로 128만 6천달러(한국원화: 15억912만원, 2017년1월20일 환율기준)를 받았다. 특히 2014년에
는 54만달러(6억3천만원)를 사외이사 보수로 받았다.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도 3,474주
(2015년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3)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한승수 전 총리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와
서울반도체에서도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한승수 전 총리의 UN사무총장 특사
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보수 임원 활동이 UN윤리강령과 배치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한승수 전 총리가 자의적으로 UN윤리강령을 위배하며 민간기업 보수 이사 활동을
했다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에 관한 사전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또 반대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 하에 한승수 전 총리의 민간기업활동이 이뤄진 것이라면
직권남용 등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1) 유엔윤리강령 中 외부고용과 관련된 규정.
(별첨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승수 전 총리 프로필
2010년 1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내용과 현재 유엔사무총장특사라고 기술.
https://www.sc.com/en/about-us/our-people/about-us-our-people-profile/han-seung-soo.html
(별첨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승수 사외이사 보수 및 주식보유현황
(2013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례보고서 : 48만6천달러를 보수로 지급받음. 주식2,465주보유)
(2014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례보고서 : 54만달러를 보수로 지급받음. 주식2,572주보유)
(201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례보고서 : 26만달러를 보수로 지급받음. 주식3,474주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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