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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이정미_보도자료] 돌고래 보호법 발의


 

돌고래 보호법 발의
- 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교육·전시(쇼)용으로 수입금지-
-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관리 강화 -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지난 2월 9일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수입한지 5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명 ‘돌고래 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의원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환경부가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울산 남구청(고래생태 체험관)의 경우 5마리의 큰돌고래를 폐사시킨 곳이었으나 폐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시설 및 관리 개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수입을 허가해주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과 폐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미의원은 이를 위하여 ①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교육·전시(쇼)용으로 수입금지 ②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별첨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난 2월 9일에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는 수입한지 5일 만에 사망했다.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다. 환경부는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울산 남구청(고래생태 체험관)의 경우 5마리의 큰돌고래를 폐사시킨 곳이었으나 폐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시설 및 관리 개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수입을 허가해주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무리생활을 하며 하루 수 십 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치는 큰돌고래를 길이 20∼30미터밖에 되지 않는 수조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쇼를 하는 것은 인간을 독방에 가두어 놓고 쇼를 시키는 것과 같은 학대이다.

 큰돌고래를 비롯해 많은 고래류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2016년 9월 해수부에 의해‘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정된 상괭이(쇠돌고래과의 수생 포유류)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포획 등으로 2016년 현재 1만 7천여 마리 이하로 급감하였다.

 2016년 5월 야생 ‘바키타’ 돌고래 회복 국제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야생 바키타는 이제 60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며, 보존 노력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2년에는‘바키타’는 멸종할 것이라 하였다. 1997년 이후 92%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잔인하게 포획하는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뿐만 아니라,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 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서울대공원은 28년간 해 오던 돌고래 쇼를 중단하였으며,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지난 해 4월 18일 '더는 고래류를 추가 반입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번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과 폐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흰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 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안 제16조제9항)
또한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육시설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16조제5항)
 위의 두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안 제68조제1항 7호,8호)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 등으로 수출입을 중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2017년 2월 20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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