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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이정미_보도자료] 국토부 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사실' 확인, "서원장 사직서 내도 황교안 권한대행 수리 말아야"



부하 직원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서종대 한국감정원(감정원) 원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감정원장 “성희롱 실제 있었다”, 감정원장은 해임 피하기 위해 사임 모색 중?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23일 국회 이정미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감정원장 언론보도내용 관련 조사결과 보고>(하단 첨부1. 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체조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발언 중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해, 서원장에 대한 해임을 기획재정부(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직원에게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은 국토교통부가 24일 오전 기재부에 실제 해임을 건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실은 한국감정원 관계자를 통해 “서 원장이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고 징계절차가 추진되자, 자진 사임을 추진 중”이라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해임 위기에 놓인 서 원장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써, 해임시 발생하는 여러 불이익을 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조사결과도 문제, 일부 발언 다수결로 성희롱 아니라 판단. 고용부 조사결과와 반대
국토부가 서원장의 발언 일부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해임을 건의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7일 동아일보 보도내용 중 서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실에서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던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중 1명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대구 식당의 “중국부자” 발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하단 첨부2. 참조)를 감정원 측에 보냈다. 국토부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굴욕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희롱 성립문제에 다수결 논리를 도입해 처리한 것은 물론, 정부 다른 부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 “황교안 권한대행 서 원장 사표 수리말고 해임절차 진행해야”, “여성가족부도 이 사안 입장 밝히고 재발방지 조치해야”
이정미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3월 2일 임기가 종료되는 서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서 원장은 해임이라는 중징계절차에 들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에 따라 의원면직을 제한받고 있는 만큼, 임면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를 수리해서는 안되며, 기획재정부는 해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 또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만큼,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향후 공직사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23일 국회 여성가족부 전체회에서 강은희 장관에게 감정원 사건의 인지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묻는 질의에서, 장관으로부터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토부가 다수결 논리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 “성희롱 사건 해결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조처”라고 비판하고, “이런 무원칙한 조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여성가족부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성폭력 및 성희롱 해결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요청할 것”임을 약속했다.(끝)
 

(별첨자료)

감정원장_관련_고용노동부_시정지시.pdf

감정원장_관련_국토부_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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