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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이정미 보도자료]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인상률, 임금인상률의 2.7배

민간위탁비 인상율, 임금인상율의 2.7배
야당 지자체장부터 환경미화원 직접고용하라!
-2017년 전국 지자체의 청소업무 위탁비 예산상승률(11%)은 2016년 임금 평균인상률(4%, 통계청자료)의 2.7배 수준
: 전국 광역지자체 및 38개 시, 30개 구, 16개 군 위탁비 연 인상률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민간위탁전환 명분-경비절감, 경영효율화 근거없어. 모든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이 공익과 경제성에 부합
-민주당 등 야당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즉각 나서야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법안 즉각 제정 필요


이정미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84개 지자체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7년 예산포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예산 및 지출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의 위탁비 예산이 2016년보다 11% 인상되고, 지난 5년 평균인상률은 8.9%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 8.2%, 2015년 7.2%, 2016년 9.4% 등 매해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이다. 2017년 위탁비 인상율 11%는 지난 2016년 1인당 임금평균인상율 4%(통계청,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대비 2.7배에 달한다.


이번 지자체 청소위탁 예산 실태조사는 전국 17개중 직접고용 2곳(서울, 광주광역시)과 미제출 지자체(강원도청)를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와 38개 시(경기21 강원2 충남4 전북2 경북7 제주2), 30개 구 (부산12 대구7 인천7 광주4), 16개 군(부산1 대구1 인천1 경기1 강원1 충남1 전북3 경북7) 등 84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또 10곳의 정부청사 관리소가 제출한 청소용역 위탁비 인상율도 함께 발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경비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탁비 연 상승률 대비 임금인상액은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정, 용역업체의 위탁비 부정수급 청구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기때문에 민간위탁 시스템은 즉시 철폐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회는 청소노동자 203명을 직접고용 하면서 2017년 예정된 위탁비 인상률(4.9%) 예산만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만족도 상승으로 업무효율이 대단히 좋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서울, 대전, 대구청사등 정부종합청사의 민간위탁비는 지난 5년동안 연평균 9%(2014년 11.7%, 2015년 8.2%, 2016년 8.3%, 2017년 7.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인상율 9%는 2016년 임금인상율 4% 대비 2.3배의 상승률이다. 그러나 정부청사에서 근무중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5년근무자 기준 월150만원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주시 민간위탁 업체 운영의 부실 사례를 들어 이익 우선인 민간업체는 직접고용인 경우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임금을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가져가는 브로커 역할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파주시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하나환경 이라는 업체는 허위서류로 위탁금 부당청구가 드러났음에도 사법처리 또는 계약해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파주시의 부실 관리감독이 심각했던 건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파주시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광범위하게 부실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 위탁의 전면 폐기와 즉시 직접고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적으로 파주시가 오는 3월부터 청소업무를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중이라며 파주시 행정은 직접고용의 시대에 역행하고 고용불안정과 민간위탁업체 이익에 기생하려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전형이라며 위탁전환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주시 환경미화원의 해고 사태와 이번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우선 민주당 등 야당 지자체장에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전환 결단을 촉구했다. 노동자 일자리 안정과 지역주민의 더 깨끗한 생활 환경에 유리한 정책추진은 민간위탁업체 눈치 볼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청소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환경미화원 직적고용 의무를 주 내용으로하는 ‘환경미화원법’이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사례에서 보듯 청소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정체성없는 단체 또는 업체들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으로는 환경미화원의 노동권 보호와 적정임금보장, 국민의 환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산교통공사 위탁업체들의 경우 총 위탁비 대비 인건비 지급율이 56%~65%에 그치는 등 기관별, 업체별 위탁비 구조에 많은 의문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앞으로 정의당 각 지역당을 통해 청소 민간위탁의 탈법, 위법현황을 확대 조사할 뿐만아니라 지자체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미화원법 제정 전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모든 환경미화 노동자와 주민들의 꿈이 현실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 첨부자료 :

0_지방자치단체_청소용역_근로자_현황.xlsx

170227_[보도자료]_청소업무_민간위탁비_인상율__임금인상율의_2.7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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