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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논평] 성희롱 발언 서종대 원장 해임의결 관련


[논평]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에 대한 해임안이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서종대 원장은 작년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자체감사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감사 및 조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서원장의 성희롱 사실이 명백히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애초부터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던 이정미 의원과 금융노조는 어제(27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조속한 해임을 의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 이후 오늘 전격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 회의가 열렸고 최종적으로 해임의결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결정만이 남았고, 임기종료가 이틀밖에 안남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종대 원장은 끝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했으며, 직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 더군다나 서원장은 해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언론사나 관련부처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다.

뒤늦었지만, 이번 해임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상처를 받고도 말도 꺼내지 못했던 한국감정원 직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종이 울려지길 바란다. 나아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성인지적 인식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없애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써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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