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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이정미_보도자료] 이랜드 정규직, 기간제 7인 1억원 체불 사실로 드러나. 이랜드파크 이번달 중순까지 돌려주기로



이랜드 정규직 체불임금 인정. 피해자 7인 총 1억여원 돌려받는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에게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
 
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한 7인에 대해 총 9천5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1월 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파크가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간제 및 정규직 사원에게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켜온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5068) 이후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임금체불 피해자 7인을 대신해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각각 진정, 고발하였다.
 
최소 2백3십만원에서 최대 2천8백만원 체불. 연간 1천만원 체불됐을 것이라는 이정미 의원 추정은 조사 결과 사실로
그리고 이랜드파크의 출퇴근기록시간 등을 통해 7인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체불임금은 연장근로수당 7천1만원, 퇴직금 1천1백 6십만원으로 1인당 최소 2백3십만원에서 최대 2천8백만원 총 9천5백5십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ㅁ씨의 경우 2013년 10월에 입사해 2016년 6월에 퇴사해 32개월간 2천8백만원이 체불되어, 체불액은 월 평균 87.5만원 연평균 1050만원이 이르렀다. 체불액 정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정의당과 체불피해자, 모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래 표1. 참고) 이랜드 측은 3월 중순까지 7인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한 상황이다.
 
표1. 이랜드 파크 체불임금 지급액 합계(단위 : 원)

이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360,216 134,196 - 845,174 - 2,339,586
10,377,260 1,672,945 - - 2,315,420 14,365,625
14,858,025 1,037,128 59,856 730,132 1,900,480 18,585,621
12,997,074 1,583,794 139,040 1,158,360 1,628,050 17,506,318
21,937,018 2,218,579 61,848 1,351,020 2,650,640 28,219,105
5,188,031 697,434 62,656 153,229 1,734,660 7,836,010
3,295,956 1,081,619 - 952,296 1,377,100 6,706,971
합계 70,013,580 8,425,695 323,400 5,190,211 11,606,350 95,559,236

 
특히 ㅁ씨의 연평균 체불임금 1050만원은 지난 1월 7일 이정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1인당 연간 체불액이 1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것과 일치하는 숫자다. 이랜드파크 측은 현재 외식사업부 풀타임근로자가 1,20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을 대입하면 체불액은 최대 36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정미 의원 “이랜드는 진정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체불임금 돌려줘야, 이랜드 청문회 미룰 수 없다, 임금체불 지적은 이랜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으로 살리기 위한 것”
이정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이랜드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실시가 불투명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랜드 청문회에 대해서도 “정규직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속해서 이랜드 내 노동권 문제 제보가 이어 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이랜드 청문회를 개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이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를 계속해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랜드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체불임금의 철저한 청산 등 준법노력을 계속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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