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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7일이다"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여러분,
1주는 몇일일까요? 7일 일까요? 5일 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7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죠? 그럼 당연히 7일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주일을 5일로, 따라서 5일동안 52시간을 일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을 할수 있다면서 1주 총 68시간 노동할수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 답답하고 해괴한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겠기에, 저는 근로기준법에 "1주는 7일이다", 라는 어이없고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서라도 상황을 바로 잡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도박도 못하는 이 논리를 더 이상 피할수 없는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1>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자는데도 이 법의 시행을 4년 기다렸다가 하자. 
2> 52시간 받고, 대신 특별연장근로 8시간 더하자. 즉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개악하자. 
3>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더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아랫돌 빼서 윗돌박는 것도 아니고, 조삼모사도 아니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의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고착된 주 최장근로시간 68시간을 유지시키는 한편, 2차, 3차 그물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려는 안 일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수 없습니다.

저는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5시 퇴근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짜야근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재 무급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꿔 임금저하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며, ▲ 일반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 적용 예외 특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결국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입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입니다.

#길더라도_읽어주시길
#9to5는_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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