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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최저임금제*성소수자 권리

오늘(3월 28일) 두 개의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1.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적용예외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습사원이나 감시 단속 노동자의 적용예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지만 적용예외 전부를 삭제하자는 안으로 합의되지 못하여 일부만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그 쥐꼬리만한 6,470원 최저임금은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덜 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가사사용인과 같은 분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릅니까? 왜 그분들의 노동은 최저 수준도

인정받지 못해야 합니까.

오늘 개정은 반쪽짜리 개정입니다, 단순노무업무와 감시단속 노동자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도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싸우고 넘어야 할 산 앞에 또 서있습니다.




2.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특히나 여성, 아동, 소수자들에 대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아예 명기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의 보장, 아동권의 신설등을 포함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소수자 등에 대한 폭력 및 혐오의 증가와 심각성을 반영하여, 모든 이들의 안전한 삶의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보다 나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출하는 문서에 ‘소수자’라는 두루뭉술한 단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앞에 열거한 분들도 소수자인데 또다시 소수자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성소수자”라는 직접적 언급이 부담스러워 얼렁뚱땅 언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간사간 합의를 통해 문구를 수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직접 언급하기를 회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저임금 #성소수자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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