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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확인”



어제 6월 18일 환경단체에 통보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을 잘못적용하여 문화재 위원회판결이 보존 측면만 강조하고 활용측면은 도외시 하였다며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탈퇴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어제(1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이 6월 18일 환경단체에 통보한 ‘설악산케이블카 공익감사청구 사항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양양군이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으며, 사업비가 460억 원에서 127억 원 증가한 587억 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최대 36억 2,697만 여원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양양군수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증액된 사업비 587억 원을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에 적용을 하게 되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감사원을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립공원 50주년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이정미_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설악산케이블카는박근혜정부의적폐
#설악산케이블카경제성없어
#반드시_설악산케이블카사업중단해야
#포기하지않는다

▽ 보도자료
http://www.justice21.org/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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