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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서 첫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서 첫 발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야 3당 특위·청문회로 원인규명 공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확산된 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 2일 처음 발의됐다.

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출하는 이유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만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규명과 공소시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 입법안에 비해 주요한 특징으로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원인 규명을 할 수 있게 조사판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옥시와 같이 고의로 독성평가를 누락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을 고려해 공시시효중단 내용을 담았고, 가습기살균제와 질환의 관계가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야 3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공조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 앞에 공조를 약속한 만큼 선후배 동료의원께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한 것은 특위 설치와 청문회를 통한 원인 규명이었고 법안은 각 당이 다양한 형태로 발의해 향후 상임위 등에서 통합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중에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한 '산재사망 처벌강화특별법'과 '시민안전을 위한 기업무한책임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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