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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어야 할 것"



이정미 대표, 1차 상무위 모두발언


“중부지방 폭우, 피해 복구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새 헌법, 국민 신뢰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3권 온전히 담아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초석..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우길 당부”


일시: 2017년 7월 17일 오전 8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중부지방 폭우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하며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9회 제헌절

오늘 69회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는 심정이 다른 때와 다릅니다. 국정농단-적폐 세력에 의해 무너질 뻔 했던 헌법은 1600만 촛불로 지켜졌습니다. 헌법의 주권자도, 헌법의 수호자도 자랑스러운 국민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금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권력구조로 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입니다. 또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난 여섯 차례의 개헌에 담지 못한 가치를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헌법에 노동존중의 조항을 명시할 것은 제안했으며, 저 또한 이번 대표선거 과정에서 새 헌법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157만원이 갓 넘는 금액이지만 16.4%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감독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라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닙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 또한 예고됩니다.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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