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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다" <가사노동자 존중법> 발의


이정미 의원, <가사노동자 존중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7월 26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이 유령 같은 존재인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법안제출을 발표하기 위해 정론관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사노동자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약 30만명 규모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일-가정 양립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들을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을 공식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해 회원국들에게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국가인권위 또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메뉴얼 제작 및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과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제외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ILO 협약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가사노동자법은 ▲ 성희롱과 폭력, 폭언, 모욕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 ▲ 현재 알선업체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 가사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사서비스 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이 법을 저는 「가사노동자 존중법」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노동자를 두고 밥하는 아줌마라 말한 바 있습니다. 공돌이 공순이라는 이름 대신 노동자란 이름을 찾기 위해 수십년 싸워 왔지만 아직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급식노동자인 것처럼, 이제 도우미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을 것입니다. 그 누구의 노동도 함부로 무시될 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가 될 때가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첨부 : 이정미 의원 발의 <가사존중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의안과_제출_가사근로자법_이정미의원_201707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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