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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심각 - 서울시 구별, 총 122곳 수영장 분석 -


서울시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심각
- 서울시 구별, 총 122곳 수영장 분석 -

"민간 수영장 물교체 평균기간은 30일, 공공수영장은 29일"
"서울시 수영장 물교체 최대기간은 약 9개월(263일)"
"어린이전용 수영장 물교체 최대기간은 4개월(133)일, 1년에 2.7회교체하는 꼴"
"서울시 전체 142곳 중 13곳 안전요원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2016년 서울시 수영장 물 사용량, 수영장면적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수영장(어린이전용포함) 관리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122곳 수영장 중에서 물 교체 기간은 최대 약 9개월(263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년에 1.4회 교체하는 것이다. 어린이전용 수영장은 물 교체 기간은 최대 4개월(133일)이고, 1년에 2.7회 교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민간·공공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 수영장 88곳의 물교체 기간은 평균 30일이었고, 공공수영장은 평균 29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였다. 이 분석과정에서 샤워실, 탕비실 등의 물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물교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해서 결합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THM), 일반세균 기준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1. 서울시 수영장 1주일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1.1%밖에 안돼
서울시 122곳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각각 수영장의 물을 전체 교체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1주(1일~7일)이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8곳(31.1%), 1주~2주(8일~14일)사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28곳(23.0%)이다. 그리고 2주~3주(15일~21일)는 18곳(14.8%), 3주~4주(22일~30일)는 10곳(8.2%)으로 조사되었다. (별첨 1)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이 28곳(23.0%)이나 되었다. 중구의 민간 일반수영장의 경우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수영장을 어린이 전용 수영장, 일반수영장 구분하여 물 교체 기간을 살펴보았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 44곳(총 48곳 중 미확인된 4곳을 제외) 중에 1주(1일~7일)이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7곳(15.9%), 1주~2주(8일~14일) 사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16곳(36.4%)이다. 그리고 2주~3주(15일~21일)는 8곳(18.2%), 3주~4주(22일~30일)는 5곳(11.4%)으로 조사되었다.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은 8곳(18.2%)이나 되었다. 서초구 민간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경우 최대 4개월(13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반수영장은 78곳(총 94곳 중 미확인된 10곳과 한강야외수영장 6곳 제외)의 물을 교체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1주(1일~7일)이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1곳(39.7%), 1주~2주(8일~14일)는 12곳(15.4%)이다. 그리고 2주~3주(15일~21일)는 10곳(12.8%), 3주~4주(22일~30일)는 5곳(6.4%)으로 조사되었다.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은 20곳(25.6%)이나 되었다. 중구의 민간 일반수영장은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에 1회씩 수영장 물을 교체 하는 곳은 2곳밖에 되지 않았다. 물 교체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수영장의 모든 물을 교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많은 물 소독제인 염소 등을 사용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에는 물 교체회수와 교체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을 뿐이다.

2. 민간수영장 30일에 한번, 공공수영장은 29일에 한번 물 교체해
문체부와 서울시자료에 따르면 수영장은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된다. 민간의 경우 평균 물 교체기간은 30일로 나타났고, 공공의 경우 평균 물 교체기간은 29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별로 공공과 민간, 어린이전용·일반수영장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치구 별로 물 교체관리가 가장 심각한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 공공수영장(2곳)의 평균 연간교체횟수는 2회이고, 평균 물 교체기간은 182일로 나타났다. 6개월에 1번씩 풀 전체 물을 교체한다는 뜻으로 자치구에서 중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3. 안전요원과 간호사가 없는 수영장 확인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2016년 수영장의 안전요원과 간호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영장 142곳 중에 안전요원이 없는 곳은 13곳(9.2%)이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있는 곳은 15곳(10.6%)뿐이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항이 없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실외 수영장에 한해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4. 일반세균, 결합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수영장 수질기준 없어
최근 3년간(‘15~’17년) 서울시의 수영장 행정조치·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판매시설 허가취소, 대장균군 검출, 유리잔류염소 수질관리 위반 등 28건이다. 그리고 총 28건 중 수질위반 건수는 2015년 3건, ‘16년 11건, ‘17년 상반기에는 5곳이 총 19건으로 확인되었다. 강남의 어린이 민간수영장의 경우 2017년 2월에 대장균군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달 뒤에는 과망간산칼륨 초과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잔류염소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5곳 중에 어린이수영장 2곳이었다. (별첨 3)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는 염소(유리잔류염소)와 사람의 땀과 방뇨에서 나오는 질소가 결합하여 ‘결합잔류염소’가 만들어지며, 물 교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합잔류염소의 수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합잔류염소는 악취, 눈 충혈, 호흡기 장애, 피부 질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서는 결합잔류염소의 관리기준이 없으며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규정만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수영장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의 1/2 이상이 되어선 안되며, 가능한 한 0.2mg/L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수영장의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결합하는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THM)의 경우 일본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수영장에서 대장균은 수질관리항목에 포함되지만, 일반세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WHO (세계보건기구), 일본, 독일, 미국, 호주, EU 등에서는 일반세균을 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문제가 방치되었다”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결합잔류염소와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 등을 포함시켜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발생하는 수영장 안전·위생문제에 전국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수영장 안전위생 관리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별첨 1> 서울시 수영장 물교체 기간 현황
<별첨 2> 서울시 구별 어린이 및 일반수영장, 민간·공공수영장 물 교체기간
<별첨 3> 2017년 서울시 상반기 수영장 행정조치·적발현황
<별첨 4> 우리나라와 해외의 수영장 수질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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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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