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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입찰비리 확인

국방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입찰비리 확인
- 평가사업은 7월부터 진행하고 경쟁입찰결정은 12월에 -
- 국방부, 조달사업법 위반하면서 입찰공고 -
- 입찰비리로 작성된 평가서 신뢰할 수 없어 다시 작성해야 -

이정미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하였다. 국방부의 군납비리에 이어, 입찰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2016년 12월8일 개찰(업체 선정)을 하였는데, 사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경쟁입찰결과보다 5개월 앞선 2016년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별첨 1)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자를 12월8일에 형식적으로 선정하였다. (별첨 2,3 참고) 이는 조달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9조의3 계약체결의 요청).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군사기밀 장막 뒤에서 방산비리를 일삼았던 국방부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다. “입찰비리에 기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별첨 1>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 (환경부)
<별첨 2>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계약관련 (조달청)
<별첨 3>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쟁입찰 결과 (국방부)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보도자료_국방부_사드_환경영향평가_입찰비리_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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