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도자료] 올해 조선업 사망사고, 100% 하청노동자로 드러나

올해 조선업 사망사고, 100% 하청노동자로 드러나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자료 분석

1. 조선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망한 노동자 12명 전원이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5월 1일), STX 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8월20일),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등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고인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2.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에 우선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를 보이고 있다.

3. 이정미 의원은, “또한, 사고대형화 이면에는 특히 대규모사업장이 안전예방 조치미흡 뿐만아니라, 사고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처벌강도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최근 발생한 STX 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하청 구조의 물량팀원들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밝혀냈다. 사고 발생후, 업체는 감독에 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감독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감독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 1부
□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2013-2017, 단위 : 명)

구 분

사망자 수(2013-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원청

삼성중공업

9

 

9

 

 

 

 

1

 

2

 

6

 

현대중공업

18

7

25

 

3

8

 

3

 

6

4

1

 

대우조선해양()

9

2

11

1

1

1

1

5

 

1

 

1

 

STX조선해양()

9

 

5

2

 

 

 

2

 

1

 

4

 

소계(4개 업체)

45

9

54

3

4

9

1

11

 

10

4

12

 

현대미포조선

4

1

5

2

 

1

 

 

 

1

1

 

 

현대삼호중공업

6

 

6

 

 

3

 

2

 

1

 

 

 

대한조선

3

 

3

1

 

 

 

1

 

1

 

 

 

한진중공업

1

 

1

 

 

 

 

 

 

1

 

 

 

SPP조선()사천공장

2

 

2

1

 

1

 

 

 

 

 

 

 

성동조선해양

3

 

3

 

 

 

 

2

 

1

 

 

 

세진중공업

2

 

2

 

 

1

 

1

 

 

 

 

 

합 계

66

10

76

7

4

15

1

17

0

15

5

12

0

비 율

87%

13%

 

64%

36%

94%

6%

100%

 

75%

25%

100%

 

170911_[보도자료]_올해_조선업_사망사고_100%가_하청노동자(이정미_의원).pdf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