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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 환영, 본사 직접고용 책임져야 SPC 회장 국감 불러내

※ 본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인터넷 21일 15:00, 22일 조간)에 따라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지시
-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사업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 확인, 제조기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 명령을 행한 것 드러나


2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환경노동윈회)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제조기사 5,378명 직접고용지시와 임금꺾기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을 명령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더 이상 협력사 뒤에 숨는 꼼수를 중단하고 제조기사들의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사죄하고, 제조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는 등 고용노동부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내 제빵, 카페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언론보도 후,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사(11개소), 가맹점(6개소)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 제조기사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SPC를 비롯한 본사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그 책임을 협력사에게 미루고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노동조합간 갈등을 부추기며 노조 가입을 저해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2017년 정기국정감사에서 “SPC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협력사 관계자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노동부와 논의하여 노·사간 협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파리바게뜨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170920_파리바게뜨_감독결과고용차별개선과.pdf

보도_이정미_파리바게뜨_불법파견_책임져야,_SPC 회장 국감 불러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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