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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흑산도공항 경제성조작과 특혜사업이 호남홀대론으로 재추진

흑산도공항사업, 박근혜정부 경제성조작과 특혜로 추진
문재인 정부, 보류된 사업 호남 홀대론으로 재추진


▶️ 기획재정부, 투자비용보다 수익 4.38배 많다고 경제성분석 해놓고 3차례 유찰되자 법 바꿔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적 타당성 없다는 지적이 문제없는 사업으로 바뀌어
▶️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환경과학원 반대의견을 찬성으로 둔갑
▶️ 박근혜정부 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특혜, 문재인 정부 수사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흑산도공항사업이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작(2013년)하고, 사업이 유찰되자 법 개정(2015년)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근혜 정부 환경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 추진이 환경성,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항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경제성조작하고 건설업체 특혜주고
2013년 기획재정부는 흑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이상이명 경제성이 있음)가 4.38로 심의했다. 그러니까 100억 투자하면 438억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흑산도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차례의 최저입찰 턴키방식과 1차례의 확정가격 턴키방식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계속 유찰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법 개정이후에 3차 단독 입찰한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해당 컨소시엄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은 올해 7월 잠실 아파트 재개발사업 비리로 인해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 박근혜정부, 경제성·환경성 타당성 없다는 정부기관 의견 뒤집어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흑산도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 하였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11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변경되었다.

참고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로 60만인을 예측하고 있음. 이것은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5000회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함.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1회 운항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타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수치임. 국내 타 지역 공항의 운행실적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 여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여대에 불과함

박근혜정부의 이런 적폐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는 2015년 4월에 ① 조류서식 빈도 높음 ②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우려 높음 ③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협의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입장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4년 4월에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였지만, 11월에는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 충동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경제성을 조작하고 법까지 바꿔서 건설업체 특혜를 준 흑산도공항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특별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토부가 박근혜 적폐 예산으로 올린 흑산도 공항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박근혜 적폐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내년 선거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별첨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2015년 4월)
<별첨 2> 국립공원관리공단(철새연구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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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2015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흑산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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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의견(권○○)
○ 본 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소형공항(활주로 연장: 1,200m 급)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흑산도 계획지구에 공항건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의 해식애 등 천혜의 지형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예리’지역을 포함한 사업의 영향권에 서식하는 수십 종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II급 및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를 직?간접적으로 훼손함과 동시에 매년 150종 이상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큰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조○○)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본 평가서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으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 흑산공항의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평가서 171쪽)
- 그러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01호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는 “일반 공항보다 작은 시설규모로 도서지역 등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소형공항 개념 도입 추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소형공항 개발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미확정)”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흑산공항이 신규 사업이 아닌 미확정사업으로 기술되고 있음(종합계획 35쪽~36쪽)
- 이는 흑산공항의 추진이 종합계획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수요예측 결과의 실현가능성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로 60만인을 예측하고 있음. 이것은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5000회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함.
·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1회 운항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타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수치임
· 국내 타 지역 공항의 운행실적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 여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여대에 불과함

◎ 공항 운영의 수익성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제한 50인승 항공기를 보유하는 국내 항공사는 현재 없으며, 항공기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높아서 세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음. 이는 공항 건설이 실현된다고 하더라고 민간항공사 입장에서 운행으로 인한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수요 예측 방식의 오류
- 본 평가서에는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3년)의 결과를 참조하여 BC값 4.38, AHP값 0.814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재무적 타당성 또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다음의 이유로 수요예측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전환율 계산시에 기존 노선의 비용을 9만원, 항공노선의 비용을 9만원으로 동일하게 전제하고 실시한 설문조사 값을 반영함(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63쪽). 그러나 본 평가서에서는 고속버스 이용 시에는 65,200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가격 차이에 비례하여 전환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요금을 전제로 한 결과를 반영한 것은 과도한 수요 예측을 유발함)
? GDP 성장률의 전망을 20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전제로 예측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55쪽). 그러나 실제 GDP 성장률은2011년에 3.7%, 2012년에 2.3%, 2013년에 3%, 2014년에 3.3%로 GDP 성장률에 사용한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임.
?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월별 관광객 인원을 조사하여 계절에 따른 관광객 수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는 현 공항정책의 문제점으로 “수요부족으로 인한 투자효율성에 대한 비판 대두“를 지적하고 있듯이 본 사업의 수요예측도 과도한 것으로 우려됨(종합계획30쪽)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조○○)
◎ 대안 설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안검토가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대안이 검토되지 않았음
· 제1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안(No Action) 안
· 제2안 흑산공항 신설안
· 제3안 무주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 후 무주에서 흑산도까지 쾌속정으로 이동하는 방안(무주에서 흑산도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하는 쾌속정 도입하는 방안)
· 제4안 목포역까지 KTX나 기차로 이동 후에 쾌속정으로 흑산도까지 이동하는 방안(목포에서 흑산도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하는 쾌속정 도입방안)
- 그러나 본 평가서에서는 수단의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대안 설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됨

◎ 영향범위의 적정성
- 또한 대안 검토시의 영향범위는 흑산도만이 아니라 신안군 전체 또는 전라남도 전체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것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흑산도만의 관광효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인근 도서지역 전체의 파급효과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그런데 본 평가서에서는 흑산도와 홍도만을 영향범위로 설정하였으므로 영향범위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권○○)
◎ 입지 적절성 재검토
- 사업대상지인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수달, 구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임
- 흑산도가 국내에서 조류의 중간기착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이 조류 서식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항건설은 흑산도가 가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평가서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동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과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평가결과 및 대책의 제시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새이동에 있어서 주요 경로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배낭기미습지의 습지면적을 확장하더라도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철새 도래가 영향을 받아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철새 이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많은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예리항 일대는 갈매기류의 주요 월동지이어서 항공기와의 bird-strike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나, 평가서에 제시된 기존의 저감대책을 수행할 경우 인근의 배낭기미습지의 조류 서식지에도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따라서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

2)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 입지 적절성 재검토
- 사업지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 본 사업의 공항활주로 건설로 인하여 산지에는 대규모 절토사면이, 해안에는 대규모 성토사면이 발생하여 스카이라인 및 해안선을 변경시키는 심각한 경관 영향을 유발함
- 예비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면 B/C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경제적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서 사업성 또한 없다고 분석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금회 평가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쾌속선 운용 등 타 통행수단 대안에 대비 경제성?공공성 측면에서 공항건설의 우수성이 확실하지 않음
- 흑산도는 자연경관자원을 토대로 한 관광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서 공항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에 비하여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지역관광 쇠퇴, 생태서식지 파괴 등 환경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바, 입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생물서식지 및 수환경의 보전(맹준호)
◎ 해식애 자연해안 보전방안
- 흑산도의 자연해안은 다양한 저서동물 및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임. 특히 본 사업예정지역의 서측해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의 해식애로 구성된 자연 해안지역임. 따라서 서측 자연해안을 매립 및 절토로 인해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기타(조○○)
◎ 주민의견 수렴결과 미제시
-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환경부, 전라남도, 신안군의 의견은 제시되었으나 설명회 및 공람과정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별첨 2> 국립공원관리공단(철새연구센터) 검토의견
그림파일입니다. 첨부파일(PDF)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71012_국감보도자료_흑산도_공항_경제성조작과_특혜사업이_호남홀대론으로_재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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