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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미세먼지 정책, 관행적 짜집기 과거 적폐에 벗어나지 못해

미세먼지 정책, 관행적 짜집기 과거 적폐에 벗어나지 못해

- 2008년 이명박 정부, 수시검사 자동차 대수는 5대에서 1대로 축소 -
- '비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에 운행배출허용기준없어 -
- 전국 산업단지는 1,168곳 유해대기물질(VOCs) 측정기는 32개 불과 -
- 최근 5년간(‘13~’17.9월) 제작차 리콜 시정률이 평균 74% -
- 기아차 스포트지 2.0, 94,605대 대기오염 뿜으며 운행중 (3개월간 시정률 32%) -
- 미세먼지·온실가스·녹지· 대중교통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 마련해야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0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6일 발표된 범정부(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산업부 등 12개 관계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때부터 후퇴시킨 자동차 대기검사 완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완화된 대기관련 규제들 강화해야
자동차 출구 직전에 하는 배출가스를 검증하는 수시검사의 규제완화,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없고, 리콜 시정률이 낮아도 처벌못하는 제도 때문에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수시검사 자동차 대수는 5대에서 1대로 바뀌었고, ′09~′16년까지 자동차 수시검사 최종합격율이 97%가 되었다. 미국은 차종별 5대, 유럽은 3대이상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기여도(14년)가 약 4.6% (14,893톤)인 굴착기와 같은 ‘비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인증단계에서만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운행 중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정기검사기준)이 없다. 9월 26일 범정부 대책에서도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준 수립은 누락되어 있다.

최근 5년간(‘13~’17.9월) 제작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리콜 시정률이 평균 74%이고, 가장 낮은 리콜율은 보인 것은 2013년 ㈜케이에스비 사륜오토바이(CRS125)이다. 일산화탄소(CO) 기준초과로 598대중에 57대(리콜 시정률 10%)만 리콜되었다. 그리고 2017년 리콜되지 않은 차량이 가장 많은 경우는 7월 18일 리콜명령을 받은 기아자동차(주) 스포트지 2.0으로 94,605대 (시정대상 138,748대, 시정률 32%)이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주) 투싼 2.0으로 54,774대(시정대상 79,618대, 시정율 31%)이다. 이 두 차종의 결함내용은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손상 초래이다. 대기오염이 심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리콜 시정율이 낮아도 기업이 리콜을 시정했다고 정부에 제출되면 끝난다. 기업은 리콜대수(율)를 높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리콜대수(율)가 낮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우선순위 없는 짜깁기 정책
학교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2022년까지 두배(264개-> 505개) 가까이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동안 평균 5시간 내외이지만, 482억 원(241개 증가*2억)을 드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부족한 도로변·공단지역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현재 노동자가 약 200만 명 (1,992,982명)에 달하는 국가·일반산업단지 678곳에 설치된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는 32개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도로변대기 측정망은 총 37개이며, 전남, 경북, 강원, 제주에는 도로변대기측정망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설치해야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집중측정소’는 2017년 예산(약 50억원)이 없다며 강원도에 설치하지 않았다.

대기측정망 설치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이라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기측정을 위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학교 주변 대기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을 무조건 이행하려는 교육부와 환경부의 이런 태도는 적폐라 할 수 있다.

도시 녹지정책은 졸속 그자체이다.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단기대책과제로 산림청이 2017년 추진하고 있는 20억원 규모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광주시 녹지1평 늘리기 100개소 기존사업이 전부다. 그리고 장기대책과제는 포함도 되지 않았다. 국토부과 운영하는 도시생태사업, 경관사업 등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도시내 녹지정책을 후퇴시킬 926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대책은 들어와 있지도 않다.

이정미의원은 “12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관행적 짜집기 과거 적폐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온실가스·녹지·대중교통문제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적폐에 머물러 있는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별첨1> 우리나라 산업단지 수와 고용인원
별첨2> 최근 5년간(‘13~’17.9월) 제작차 리콜 현황중 시정대수가 가장 많은 6대 제작사
별첨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17. 8월말 기준)

* 별첨자료는 표/이미지로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171013_국감보도자료_미세먼지정책_관행적_짜집기_과거_적폐_벗어나지_못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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