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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파리바게뜨, 협력사 내세워 직접고용 거부 수순 밟아

파리바게뜨, 협력사 내세워 직적고용 거부 ?
본사가 직접 조합원 파악, 조합원 승진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무시 – 협력사 관리자(BMC) 인원 늘려

- 이정미 의원‘본사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 운영엔 모로쇠, 협력사 통해 사실상 직접고용 거부 용납 못 해, 조합원 사찰과 일부 조합원 승진 배제 등 노조혐오 부당노동행위에 단호 대체 할 것’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사실상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면서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일부 조합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제조기사의 경우, 기사 → 반장 → 조장 → 주임대행 → 주임 → 직장(계장)순으로 협력사내에서만 승진을 한다. 통상 지원(교육)기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 순으로 협력사 관리자(BMC, 주임대행 또는 주임)로 승진한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권역(지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인력(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붙임1,2 파리바게뜨 본사 의견서 및 파리크라상 전국 사업장 피보험자 현황참조).

협력사 중 ㈜휴먼테크원(645명)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간접인원(총무, 차장) 2명, 제조기사 관리자(BMC) 5명이고 나머진 제조기사들이다. 이들 관리자 5명이 640여명의 제조기사를 관리하고 있어, 각 점포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제조기사(관리자1명당 120여명) 관리가 사실상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는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등 제한적이었다. 이런 연유로 본사가 불법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본사 소속 ‘관리자(QSV)’를 통해 해 온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으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어려워지자, 최근 제조기사를 선별 승진시켜서 협력사 소속 관리자(BMC) 업무 외 QSV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협력사 1개 회사당 5명 남짓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사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협력사 소속 관리자는 지원(교육)기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자(BMC)로 승진되는데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조합원을 사찰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경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SPC에 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불법적 인력을 쇄신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사 뒤에 숨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171020_보도자료_이정미_파리바게뜨_노동부_직접고용_거부_수순_밟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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