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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허가는 정권눈치보기 결정

[ 논 평 ]
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허가는 정권눈치보기 결정
- 문화재위원회 해체하고 정권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

어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찬성결정은 정권눈치보기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화재보호정책의 어떻게 후퇴할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 허가 건을 표결하여 6대 3으로 부결하였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케이블카 건설 찬성의견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만 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는 문화재청장이 결정 할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찬성의견에 귀속될 것을 알면서 문화재 위원회는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당일 날 표결을 왜 부쳤는지, 그리고 왜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정부때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며 문화재보호의 결기를 보였던 문화재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체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본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문화재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차원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별첨> 문화재청 2017년 10월 25일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


171026_논평_설악산케이블카건설_문화재위원회_허가는_정권눈치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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