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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만도헬라, 이상한 해법 -백기투항시 정규직, 거부시 비정규직

만도헬라, 이상한 해법 -백기투항시 정규직, 거부시 비정규직
파견법 무력화 시키는 직고 전환 추진, 노조 혐오 시나리오 가동?

- 정규직 전환 조건 : 파견법 위반 고소 등 일체의 민사소송, 형사상 고소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 회사 제안 조건 미수용시 계약직(계약기간 1년) 채용 압박, 파견법 무력화 시도
- 이정미 의원, "만도헬라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엄중 책임 물어야"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만도헬라의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해법에 대해 ‘사측의 백기투항 조건은 파견법을 무력화 시키는 악랄한 방법이다’며 ‘만도헬라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사측의 전 방위적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만도헬라 사내 도급사 소속 생산직 325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 사용사업주 원청인 만도헬라를 상대로 오는 11월 7일 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만도헬라는 10월 25일에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 모든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취하 △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임금청구 등 민사상 청구, 파견법 위반 고소 등 형사고소,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진정 등 포함)를 하지 않는 다는 채용지원서 제출 등을 제시하고 ‘채용지원서, 민사소송 취하서, 형사고소 취소서, 노동위원회 사건 취하서’ 제출과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부제소합의 동의’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을 원할 시 계약직(근로계약 1년) 지원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모두 도급회사 적용 받던 임금수준이다.

그동안 도급사 뒤에 숨어 있던 만도헬라가 도급사와 노동조합의 교섭내용 등을 무시, 백기투항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압박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만도헬라는 2013.3.8.에 도급운영이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 노동정책 추이를 주시하여 정규직 전환 검토 필요 △ 정규직 전환 가정 시 금전적 리스크 크지 않음 등에 대해 ‘회장님’ 보고를 통해 위법적 소지가 있는 도급 운영을 유지하고,
창조컨설팅 자문 보고(2013.3.25.)를 통해 △ 현재 전반적으로 위장도급 인정 가능성 높음 △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도급업체 영세함, 전문기술 부족, 설비/기자재 무상임대, 식사 무상제공 등 하청사 경영상 독립성 문제 △ 직접지사, 작업혼재, 원청사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관점 등 이미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인지하는 등 불법적 인력운영을 위해 그룹과 조직적으로 대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도 지난 10.23. 지방청국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만도헬라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일련의 과정은 노조혐오와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즉 만도헬라가 △ 비정규직 사업장 특성상 노조 조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한 간접고용을 통해 유지하고 △ 불법파견 판단이 나와도 직접고용명령을 이행하면 된다는 조건하에 위법적 인력운영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만도헬라의 노동부 시정명령 무력화 시도에,
이정미 의원은 ‘불법적 인력 운영의 기간제 채용 꼼수는 파견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공권력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만도헬라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최근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위법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사측의 채용안내문(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조건)

171026_보도자료_이정미_만도헬라_백기투항시_정규직_거부시_비정규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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