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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청와대 국민청원 2호로 접수된 낙태죄 폐지, 정부의 전향적 입장 촉구… 여성의 존엄 위해 낙태죄 폐지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반성 없이 국감 복귀한 자유한국당, 처량해 보여… 상습적 보이콧·억지방해, 더 이상 용납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2호로 접수된 낙태죄 폐지, 정부의 전향적 입장 촉구한다… 여성의 존엄 위해 낙태죄 폐지해야"

일시 : 2017년 10월 3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복귀 관련
자유한국당이 결국 본전도 못 거두고 백기 들고 국감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모양새입니다. ‘방송장악 저지’ 피켓 시위로 자신들의 패배를 가려보려 애쓰는 모양새가 처량하기 조차합니다.

상복을 입고 출석한 자유한국당은 정작 지난 9년간의 언론적폐와 국정농단이라는 구악과 작별을 고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상습적 보이콧과 억지 의사방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반성 위에 남은 정기국회에는 민생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접수 관련
청와대에 국민청원 2호로 낙태죄 폐지가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조사대상 여성 중, 19.6%가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어 이미 낙태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조항입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은 낙태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낙태 처벌은 비과학적인 자가낙태를 증대시키며 이는 여성에 몸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임신부 10만여 명이 자가 낙태를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그 생생한 예일 것입니다.

결국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은 어느 특정 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들이 모두 겪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폐지가 가져올 변화는 논란의 크기를 뛰어 넘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앨 것입니다.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중대한 걸음인 낙태죄 폐지에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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