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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SPC계열사 및 배송기사 갑질 근로감독 요구

이정미, SPC 계열사와 배송기사 갑질 근로감독 요구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삼립, 샤니, 배송기사 불법파견과
차별적 처우 및 배송기사 부당한 갑질 - 근로감독 요구

- 물류센터, SPC 삼립, ㈜샤니 불법파견기간 및 직접고용시 차별적 처우 심각 지적
- SPC 회장 지시로 배송차량내 가온기 의무 장착 및 비용 부담 강요, 일방적 무급휴무 및 급여 삭감 지급, 유류공제 복지카드 교체 강요, SPC 캐피탈 사용지시 등 원청의 배송기사 갑질도 감독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확인도......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1일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삼립, ㈜샤니의 불법적 인력운영과 차별적 처우, 직접고용시 상여금 지급 차별, 원청의 배송기사에 대한 부당한 갑질을 지적하고, 노동부에 엄정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이정미 의원이 SPC 그룹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불법적 인력운영 문제를 제기하자, SPC 전국 10여 곳의 물류센터를 포함 일부 SPC 계열사(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샤니 등)들이 사내 도급사 직원들을 직접고용 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원청의 불법적 인력운영(불법파견) 기간 동안 혼재되어 근무 한 원청 직원과 도급인력간의 ‘차별적 처우’와 원청의 직접고용 이후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던 상여금 미지급, 휴가?휴무 등에 차별을 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보고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한 것이다.

이 외 SPC 물류센터 배송기사 불법파견 의혹 및 부당한 갑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SPC는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을 중간에 운송사를 두고 채용과 퇴사결정은 물론 실질적인 업무지시도 원청 직원이 실시하고, (배송위탁)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송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도 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회사가 차량에 GPS를 설치한 후 운행기록과 실제운행이 틀린 경우 확약서를 작성케 하고, 당일 해고 통보를 하거나 급여를 주지 않고,
△ 기존 보유 유류공제 복지카드를 타 은행으로 변경지시, 특정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작성케 하고, 가입율이 적은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주유단가가 높은 특정 주유소 사용을 강요하며
△ 헌차 보유 기사를 새차로 바꿀 것을 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급으로 1~2주 쉬게 하고
△ (2016.1월) SPC 회장 지시라며, 차량내 가온기를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면서 배송기사에게 비용을 부담 시키고 SPC 캐피탈을 이용 12개월 할부로 일괄 결재케 하며,
△ 신차, 중고차 거래시 SPC 캐피탈만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 원청 상무지시로 센터내 용역 물류직 사원과 상하차 업무 지시하면서,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상하차를 지연시켜 대기시간을 늘어나게 하는 등
원청이 배송기사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SPC 계열사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입증자료가 있는 만큼 노동부가 철저히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적 사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의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협력사 등을 내세워 껍데기만 바꾼 합작회사나 상생기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법파견의 시정명령 수규 당사자인 본사의 일련의 행위에 위법사항이 없는지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171031_보도자료_이정미_SPC계열사_및_배송기사_갑질_근로감독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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