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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빵기사 직고용 불법이다고 말한 파바 직고용 시정명령 연기신청 용납안돼

이정미,‘제조기사 직고용은 불법이다’고 말한 파리바게뜨,
노동부 시정기한 연장 요청 진정성 없다 !
시정명령 당사자(파리바게뜨) 아닌 불법파견업체 설명회 의미 없어

-협력사 주관‘합작회사(상생기업)’설명회 용인시 파견법 형해화 우려
-이정미 의원, 협력사 주관 제조기사 의견수렴 이유로 시정기한 연장시 파견법 폐지법안 발의 할 것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제조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최근 요청 한 ‘시정기한 연장’에 대해, 본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사 주관 설명회에서 ‘제조기사 직고용은 불법이고 상생기업(합작회사) 고용은 합법이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노동부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등 본사의 연장요청에 진정성이 없어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조기사 불법파견업체인 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지난 28일부터 지역별로 제조기사를 대상으로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 주관을 담당했던 협력사는 제조기사들에게 ‘2~3개월 숙고 끝에 파리크라상과 점주협의회, 협력회사가 3분의1씩 지분을 갖고 상생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설명회 중 ‘직고용이 왜 어려운지?’라는 제조기사 질문에 ‘원칙적으로 사실 지휘감독(책임)은 점주에 속한다. 현행 법으로 파리크라상에서 (제조기사를) 고용에서 다시 점포에 파견하면 파견법 위반이다. 그래서 파리크라상에서도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상생기업이라는 3자 합작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안을 내놓는 것이다.’라고 말 한 사실이 드러났다(설명회 녹취자료에서 확인). 한마디로 본사 주도하에 노동부의 시정명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간 상생기업 설립의 전 과정에 본사가 간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 설명회 자리에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임원도 참석하였다.

[표]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사 주관 ‘상생기업’ 설명회(2017년 10월 28일)와 설명회 참석 종용 문자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불법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부의 제조기사 7,300여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할 당사자는 협력사가 아닌 파리바게뜨 본사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스스로 불법파견업체라고 한 협력사 주관의 ‘상생기업’ 의견수렴을 이유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요청한 ‘시정기한 연장’을 수용하는 경우 파견법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즉 앞으로 노동부가 원청에게 사용사업주 책임을 물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경우에도 원청이 불법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사의 제조기사 직접고용시 비용 증가 주장에 대해 △ 점포 제조기사 시급이 본사 소속 기사 시급보다 높은 점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을 고려한 2018년 비용 추계에 따른 임금 등 비용증가분과 △ 용역 수수료, 지원기사 인건비* 등 협력사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상생방안을 찾자고 한 요구에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 협력사의 용역비(점주+본사지원)는 제조기사 22일(1명) 근무와 지원기사 휴무 지원일 8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기사는 3~6일 휴무지원을 나가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기한 연장 요청은 불법파견업체(협력사)를 내세워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심지어 노동부의 시정명령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으로 진정성 없는 시간벌기’라고 지적하며 ‘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 파견법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파견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171102_보도자료_이정미_제빵기사_직고용_불법이다고_말한_파바_연기신청_용납안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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