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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원회 파행을 규탄한다!"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원회 파행을 규탄한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회의 산회후 소위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원단은 지난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52시간 유예, 휴일할증 50% 와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교환)에 대한 여당 내 이견으로 오늘 소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행의 진짜사유는 ‘기업존중’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야3당의 의도에 있다. 실제 오늘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세가지 의안의 ‘순서’ 문제로 파행이 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의 순서대로 이견이 있는 내용은 확인하고 넘기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했다. 그로 인해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근로시간 논의와 관련없는 건고법까지 걷어차 버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합의해준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초 23일 법안소위 간사단 논의시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에 관한 소위 내 이견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가,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축소하고 이미 처리 공감대가 있는 특례업종까지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게 있다.

다수의 고법판결이 현행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하라고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위법 논란이 농후한 제안을 이미 합의가 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교환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한 문제이다.

오늘 파행의 최대피해자는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국민이다. 특히 국회는 18일째 법안심사를 요구하며 30M 고공 농성중인 건설노동자들에게 할 변명이 없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미 합의가 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 처리하고, 주52시간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

171128_[보도자료]_환노위_노동법안_소위_파행_규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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