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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이번 예산안, 후퇴 거듭해 조세정의에 크게 못 미치는 개정안 제출.. 복지증세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 명확한 전달 위해 개정안 ‘반대’ 선택”

이정미 대표, 3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번 예산안, 후퇴 거듭해 조세정의에 크게 못 미치는 개정안 제출.. 복지증세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 명확한 전달 위해 개정안 '반대' 선택"
"MBC 해직언론인 6인 내일부 복직, 단비 같은 소식..  반면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련자 즉각적 해임으로 공영방송 정상화 이뤄져야"


일시: 2017년 12월 7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2018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지난했던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어제 새벽 통과됐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자유한국당에의한 보이콧과 의사진행방해, 집단퇴장 같은 몽니를 국민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고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넘어가 정부 원안에 못 미치는 후퇴안으로 합의됐습니다. 아동수당도 후퇴했고, 기초연금 인상도 4월 시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래 부자감세라는 적폐를 청산할 중요한 과제였지만, 후퇴를 거듭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쉽게도 교섭단체 문턱 바깥에 서있어야 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교섭단체 간 합의안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3당 합의는 직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자유한국당은 이를 뒤집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심의안건인 법인세 인상 관련 표결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기다리다가 나머지 의원들만 표결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표구간 3000억 초과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수정안이 가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자유의사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정안은 그 자체로 현재의 법률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찬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MB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000억 원도 아닌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일부에서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운운하는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습니다. 노회찬 원대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향한 과감한 증세정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복지재정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공수표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부자증세로 무너진 조세정의를 회복하고, 복지증세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MBC 해직언론인 복직 관련
MBC 사장후보 3인이 해직언론인 복직에 모두 합의함에 따라, 해직언론인 6인이 내일부로 복직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긴 싸움 중에 얻어낸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돌아온 6인이 MBC 정상화를 위해 맹활약하기를 바라며, 특히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에게는 이번 복직이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은 어제 KBS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진이 1175만 3810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정사용하고, 7419만 3480원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곳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유용은 박근혜 정부의 농단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 농단입니다. 특히 300만 원 넘는 돈을 유용한 이사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임명한 이사들로 박근혜 정부 출신 방송계 인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 위반으로 무조건 해임 및 중징계 대상이며, 이런 적폐세력을 그대로 두고 KBS가 정상화될 리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공영방송을 농단한 이사들을 즉각적으로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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